국민의힘도 2일 “추 장관 아들·보좌관·군 관계자 등 고발 의사”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일 오전 ‘추미애 직권남용 수사 의뢰서’를 들고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검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3일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도 해당 의혹과 관련,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병가,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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