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도 지지부진…이상직 뒤 文 때문”
곽상도 국민의힘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TF'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8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의혹이다. 이스타 특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국민의힘 이스타 특위는 이날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선거공보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됐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 전과기록’에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1500만원(200.08.23)’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다. 소명서 항목에는 ‘회사 초창기에 관리 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 등이라고 적혀 있다.
특위는 “이 의원이 기재한 선거공보물 내용만으로는 이 의원의 전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헌재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라고 돼 있는 선거공보물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유죄를 받은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헌재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한 일이 없었다”며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15조(양벌규정)인데, 이 의원이 처벌받은 것은 이 조항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그런데도 이 의원은 ‘양벌규정’이란 단어를 통해 자신이 마치 직원들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처럼 해놓고 더 나아가 ‘헌재 위헌 결정’이란 표현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속이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또, 이 의원의 과거 해당 사건 판결문 사본을 사법부에 요청했으나 대법원과 검찰, 법무부가 서로 떠넘기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법무부의 수상한 태도는 이상직 의원의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의원이 자본금 3000만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두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소유권을 세금 없이 넘겨줬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특위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음에도 이상직 의원 수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은 이상직 의원의 고교 동기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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