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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신고 11억 누락’ 조수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돼
시민단체 사세행 “趙, 현금자산 신고 고의로 누락”
“정치부 기자 출신…‘단순 실수’ 변명 납득 어려워”
趙, 작년 12월 18억원 신고→올 5월 30억원 등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시민단체가 조수진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는 11억2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신고 누락한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의원은 십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공개의 입법 취지, 대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그런데도 거액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단순 실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실수라기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추궁을 받아 국회의원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 실적 등 재산 축적 경위에 대한 소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올해 5월 말 기준 30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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