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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넷플법 대상 네이버·카카오에 돈 더 받을 생각 없다!” [IT선빵!]
-"국내CP, 오히려 망 비용 내려갈수도"
-국내 기업에 불똥, 우려 차단 '국내 CP 달래기'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네이버·카카오에 망이용료 더 받으려는 것 아냐!"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통신업계가 국내 콘텐츠사업자(CP) 달래기에 나섰다.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국내 사업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해외 CP 정조준…국내 CP 불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세부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트래픽 경로 등을 변경할 때,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 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한다.

업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넷플릭스, 구글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CP에게 정당한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자 인터넷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외CP를 정조준했지만 정작 국내 CP의 부담만 가중 될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업계의 우려 사항이다.

[헤럴드 DB]

▶"국내 CP 망 이용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일각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통신사들은 “국내 CP들의 망이용료 증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CP와 달리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연간 일정 수준의 망이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다. 연간 네이버 700억원, 카카오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업계는 더 나아가 해외 CP로 부터 정당한 망 사용료를 받을 경우, 오히려 국내 CP의 망 이용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를 놓고 법적 소송중인 SK브로드밴드측은 앞서 “해외 기업에 망이용료를 받으면 오히려 국내 CP의 망이용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국내 CP들은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해외 CP에게 받는 망이용료를 국내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중소 CP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며 “해외 사업자에게 받는 망이용료를 중소 CP를 지원하는데 활용해 국내 콘텐츠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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