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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흔들어도 사법개혁 꺾일 수 없다”…與 법안 발의 이어져
백혜련·김용민·이수진 등 대표발의
9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추진할 계획
추미애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개혁 입법 본격화에 나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등록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형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 총 6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퇴임변호사 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 역시 전관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관예우 방지 4법’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농단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같은 여권의 행보는 정기국회에서 ‘검찰 및 사법개혁’ 기치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권은 야권이 연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추 장관을 야권이 흔든다고 해도 사법개혁을 위한 여권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뿐 아니라 법원, 검찰에 대한 개혁 역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 역시 “내부에 개혁 입법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며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어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은 정기국회에서 남은 개혁 입법 완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입법 독주라는 함정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진행시킬 계획”이라며 “다만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원칙있는협치에서 ‘원칙’에 방점을 찍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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