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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15명, 당선 전후 신고재산 10억이상 ↑…전봉민 48억→914억원
경실련 당선 전 후 재산자료 비교·분석 결과 발표
전봉민 866억 한무경 288억 이상직 212억원 증가
“국민에 소명해야…추가 조사 후 검찰고발”
20일 종로구 경실련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제21대 국회 신규등록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신고재산을 조사한 결과, 10억 이상 증가한 의원이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의 증가분을 신고한 사례도 여러 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평균 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의원 175명의 4·15 총선 입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지난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신규재산등록자의 전체재산 평균은 당선 전 18억1000만 원에서 당선 후 28억1000만 원으로 10억 원이 늘었고, 부동산재산 평균 역시 입후보 당시 12억4000만 원에서 13억3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증가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당선 전과 후 재산 신고액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의원은 15명이다. 이들 중 증가분이 가장 큰 의원은 전봉민(48억 원→914억 원, 866억 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한무경(163억 원→452억 원, 288억 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40억 원→212억 원, 172억 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 세 사람의 재산증가액 합산 1327억 원은 총재산증가액의 76%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재산증가 사유는 주로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비상장주식 재평가, 부모 재산 추가 등록 등을 이유로 해명하고 있으나 국민이 부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하게 만들었다”며 “고의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 전후 재산총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의원은 스스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의원실 소명과 정당 소명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후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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