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이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증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증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000여억원(16만400여건) 중 채무액은 2조216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8453억원에서 4년여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담보돼 있는 증여자의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채무금액 만큼 증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절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5년과 2016년에는 8453억원에서 1조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지만 2017년 들어서 1조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888억원이 급증해 2조2164억원으로 올라섰다.
부동산 증여 규모를 보면 토지는 2015년 3조7482억원에서 2018년 8조4982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 등의 건물도 3조124억원에서 7조7725억원에 달했다. 2020년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6758건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부담부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면서 “부담부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수 있어, 다음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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