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측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야당에 대해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두고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 자체가 국민 대표 입법기구가 만든 것"이라며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 뜻을 받들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하는 것이고,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대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 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전날 교섭단체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선 "발의안에 대해 야당의 추천권과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국회의장이 그 두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두 명을 추천할 경우에는 법을 거둬들이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법이란 것이 지금 이 새로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법이 힘을 갖는 실행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다면 그것(기존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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