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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나온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양향자 최고위원, 주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적용 유예 및 대안 마련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장근로 정산 범위를 3개월로 한 현 제도가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중소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양향자 최고위원 [연합]

양향자 최고위원은 16일 “주52시간 근무제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다”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확정된 3개월 단위 정산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중소기업 사장단과 만나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토론했다”며 “기업은 일감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52시간 근무제에 막혀)더 일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두 중소 인쇄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다른 업체와 인쇄공을 맞바꾸는 작업을 해야만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계도기간이 끝나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만 해도 52시간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이 업무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가 더 일하고 싶은 권리가 침해받는다”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적용 기간의 확대, 그리고 노동계의 이해를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6개월 업무시간 총량 내에서 업무시간을 조정하도록 숨통을 트여주자”며 “노사가 동의한다면 연 단위의 추가연장 고용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2시간 총량제 도입을 준비할 때 일자리 소멸에 따른 일자리 이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직무전환 교육, 고용보험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의 급변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노동자의 역량을 키울 시간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일감조차 더 늘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며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고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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