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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노동자, 더 일할 권리 침해받아…탄력근로 최소 6개월로 늘려야"
"장시간 근로·고임금 선호, 워라벨만큼 존중돼야"
"월 단위 추가 연장도 고려…6개월·1년단위 총량제 도입하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만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여당 의원이 주52시간제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은 업무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두 인쇄업체가 각자의 업무시간이 끝나면 인쇄 공장을 맞바꿔 돌린 일이 있었다"며 "마감 시간을 맞추고, 인쇄공들도 더 돈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사노위 노사합의한 탄력근로의 정상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사가 6개월 업무시간 총량 안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자"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월 단위의 추가 연장 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1년 단위 주 52시간제 총량 도입을 준비할 때"라며 "대신 일자리 소멸에 따른 일자리 이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재택 근무만 해도 주 52시간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며 "현장 타격도 제각각이다. 일감이 폭주하는 업종도 있고 존폐를 걱정하는 기업도 있다. 고용난과 구인난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제도가 노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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