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와 협의…정기국회 처리”
“환영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반응이다.
민주당이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기회삼아 ‘공정경제 3법’, 즉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 대책 입법화에 더욱 고삐를 쥐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의 공정거래 3법 추진에 대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법안에 야당 대표도 찬성했으니 개정안 입법에 더욱 가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김 비대위원장의 원칙적 발언을 지렛대 삼겠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여·야 공동입법 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서도 반갑다”며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 3법을 처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 3법은 우리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방안”이라며 “불투명항 경영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라며 “19대·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과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들며 해당 법안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 일가 지분 기준 20% 일원화, 자회사 규제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 해임 규정 개선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각론에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김종인 위원장도 “법안은 심의를 해 봐야 한다”며 “내용은 세부 과정에서 찬성할 부분과 반대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