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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목적 주택 살 땐 계약갱신 거절 가능” 법안 발의
“세입자 있는 주택, 거래 자체 안 이뤄져”
“1가구 1주택인데도 실거주 불가능 부작용”
16일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법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상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1가구 1주택자인데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정부가 ‘4년 갭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임대차법 제6조3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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