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 들어오라 해”…여야, 코로나 위험 ‘뒷전’ 증인 소환 ‘경쟁’
대부분 상임위, 증인·참고인 원격·화상 출석 검토 안해
“증인 채택 최소화 하자”지만 쟁점 상임위는 여야 ‘불꽃’
코로나 탓 3차례 폐쇄…“실질적 사회적 거리두기 의문”
지난 7일 국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등이 다시 폐쇄됐다. 7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 최소화, 현장국감의 화상회의 대체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증인·참고인에게 ‘비대면 국감’은 먼 얘기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채택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여야간 증인채택 힘겨루기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 상임위 국감 일정 협의와 증인신청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증인·참고인의 원격·화상출석은 대다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종 쟁점이 맞물리며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임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논란, 정무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외압 논란’ 등으로 증인 신청 합의에 난항을 겪는 상태다.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화상 출석 등을 이전부터 유기적으로 해왔다면 모를까 당장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 역시 “순번을 정해서 현장에 돌아가면서 출석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도 “지방 출연연 등에 대해서는 영상국감을 할 계획”이라면서도 “증인 화상 출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 증인은 현장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증인, 참고인의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감 전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화상 출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국감장과 대기장소의 인원을 각각 50명으로 제한하도록 각 상임위에 권고했다. 지방 소재 피감기관의 경우 화상국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러나 아무리 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절차를 따르더라도, 국감은 한정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밀집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7일 세 차례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최근에도 의원회관 등에서 코로나19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증인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기업 관계자는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도 실질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증인은 대부분 CEO급이나 고위 임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인원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인원이 국회를 오고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