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잡힌 포로라고 해도 현장 사살 안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해 “6시간 10분 후에 사살한 것이라면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리 없다.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살인행위를 규탄한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공무원이 지난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북한군에게 붙잡혀 심문 이후 총격으로 피살되고 화장된 일을 언급하며 “눈과 귀를 의심할 일”이라며 “백주대낮에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투상황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사람을 체포해서 심문했다면 그 이유가 월북이든, 표류이든 비무장 상태의 민간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 의심되더라도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고 해도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
그는 “(북한이) 9.19군사합의서나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약 등을 다 떠나 전쟁 중인 군인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며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측이 이에 따른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북한당국의 이런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국 역시 북측에 이 사건에 대한 공동현장 조사요청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군 지휘 계통에 따라 해상에서 40대 공무원 A씨를 피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뿌려 불태운 정황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사격 이후 방호복과 방독면 착용한 채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며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낸 뒤 화장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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