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상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쟁점 타개할까
“내후년 재보궐 선거, 비(非)공천 성문화는 과잉입법”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해충돌방지는 정치 개혁보다 정치 ‘쇄신’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TF 단장’을 맡은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의혹 제기에는 발 빠르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이낙연 대표 체제에 맞게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경선 때부터 당의 대의를 위해 내부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다 보니 이런 임무가 주어진 것 같다”며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보완하고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정치개혁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공직자의 범위’와 ‘직무관련 범위’ 등을 꼽았다. 국회의원을 공직자와 똑같이 제한할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직무 관련 이해충돌로 볼 건지 범위가 모호하다는 뜻이다.
신 최고위원은 “의원들은 전문성이 있어 국회에 들어온다”며 “근데 과거 어떤 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에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느 범위까지를 직무관련성으로 볼건지도 중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 수사를 받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긴다면 총장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만 배제하면 되는 식으로 나름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시한에 대해선 “늦어지면 임시 국회까지 갈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정기국회 내 할 수 있다면 해당 법안들을 보완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문제인 만큼 여당의 일방독주가 아닌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그는 “박덕흠 국민의힘 사태 등으로 지금만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될 때를 놓치면 또 한동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맞출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의원의 다주택 문제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투기했는지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나. 보편적인 일반인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정서적으로 이해가 가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걸 넘어 투기의 목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 공천 여부 문제를 두고선 “미래 당원 의사나 지도부 판단에 의해 정무적으로 결정될 문제지 성문화 시켜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걸 성문화시키는 건 지나친 과잉 입법화”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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