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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이스타항공 경영진, 이상직·김태년 후원금 모금 주도”
횡령·배임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타항공 운영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8일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창업주인 이상직 및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스타항공 임직원(성명불상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이상직 의원 등 6명을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은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부장 또는 팀장 등 인사권자인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이스타항공 임직원을 상대로 2012년~2015년경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및 당선됐던 이상직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후원금을 낸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 등 진급을 앞두고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 후원금 납부를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곽 위원장은 또, “이 경영진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상직 후보가 탈락하자 그룹 임직원들에게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김태년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하도록 알선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검찰에서 이러한 금권정치의 전형, 법치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자금법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에 따른 채무에 상응하는 3100만달러(약 378억원)를 지급보증해줬다”며 “이상직 의원 주장대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지 여부 등에 대해 특위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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