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규탄결의안 무산, 與 내용 수정 요구 때문”
“국방부, 특별정보로 ‘연유 발라 태워라’ 확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6일만의 사과”라며 “그것도 국민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보좌관들 앞에서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위로하고, 경위를 밝히겠다고 하고, 제대로 조치 못해 사과하고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하셔야 하는데, 자기 부하들을 놔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형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사과는) 뒤늦었지만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서해안 낚시배 사고로 어민들 돌아가셨을 때도 국민 생명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묵념까지 하셨던 분인데, 뒤늦게 6일만에 (사과를) 하셨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무산의 이유를 국민의힘에 돌리는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북한의 미안하다는 문건을 이유로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규탄결의문을 대폭 고치자고 했기 때문”이라며 “하나마나하고 오히려 규탄이 아닌 북한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의안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은 (동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규탄결의안을 하자는 날에 외통위에서 종전촉구결의안도 상정하고, 또 북한 관광결의안도 상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당”이라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북규탄결의안을, 제대로 된 규탄을 할 생각이 있었겠나”라고 질타했다.
전날 규탄결의안 채택 협의에서 쟁점이 된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특별정보(SI)로 확인했다고 보고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위를 합의해 통과한 결의안에는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SI를 통해 ‘몸에다 연유(연료)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는데 어느쪽 말을 더 믿겠냐, 그냥 판단도 아니고 정확하게 들었다는데 우리가 일단은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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