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만원~30억원 미만 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했고, 전체대비 57.9%의 비율을 나타냈다.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1000만원 미만 현장에서 97명(6.1%), 1000만원~1억원 미만 현장에서 250명(15.8%), 1억원~10억원 미만 현장에서 381명(24%), 10억원~30억원 미만 현장에서 189명(11.9%)이 사망했다.
공사금액이 커지면서 사망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자 185명(11.7%),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현장에서 121명(7.6%),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현장에서 77명(4.9%), 500억원 이상 ~ 700억원 미만 현장에서 79명(5%)이 사망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 중소형 현장은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아 열악하다”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 현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에 따르면,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정한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