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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산사태 위험지역에도 여전히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환경보호지역이나 산사태 1, 2등급지 등 위험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자연보호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만 축구장 280개 정도의 태양광 시설이 구축됐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

이주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의 설치 면적은 축구장 280개 정도인 최소 60만 여 평에 달한다.

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생태‧자연 보호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으로 충남 75곳, 세종 5곳, 강원 1곳이다. 전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순창군은 유물이 흩어져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도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충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올 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인 14곳이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 부처간, 또 지자체 간 엇박자 행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다.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부처,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새 지침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자체다. 지자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강원과 전북, 충남 등 최소 50곳에서 지침이 적용된 이후에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더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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