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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휴가 의혹’ 제기 당직사병 “秋,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직사병 대리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사건 이미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주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27)씨 측이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다음주 중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이미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추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고소장을 애초 알려진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에 내려고 한다”며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을 이미 들여다본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도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씨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이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6월 25일)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서씨의 정기 휴가를 사전 승인했다는 과정과 증거가 빠져 있다”며 “정기 휴가가 사후에 승인됐을(때문에 현씨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을)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이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현모씨와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겼다.

앞서 시민행동은 “서씨의 병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 위주의 허위 주장을 펼쳤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지난달 17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첫 고발인 조사는 이달 13일 오후로 예정됐다. 시민행동은 조사에 앞서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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