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감사 분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수정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까지 나서 정부 원안 고수 방침을 확인했지만, 반대 여론에 떠밀린 여당 내에서는 수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경제단체 싱크탱크들과 직접 만나 구체적인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세번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의 재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 최고위원은 “3억원으로 무슨 대주주냐 하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가족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 해야하고, 3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시점 조정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2023년부터 50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상황과 맞춰 (3억원 이상 양도세) 적용을 유예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며 “우선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이후 다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3법 중 감사 선임 관련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15일 즘 당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감사 분리선임과 관련해서는 더 자세히 듣고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감사 분리 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 “대주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영진과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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