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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억원 대주주 양도세 부과 2023년까지 유예 ‘유력’…단계적 하향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점이 2023년으로 2년 늦춰진다. 또 경제3법과 관련 오는 15일 여당과 재계 싱크탱크가 만나 해외 투기자본의 악용이 우려되는 내용의 수정에도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babtong@heraldcorp.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2년 후에는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2년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부과 대상도 바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대신, 6억원의 중간 단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23년부터 50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상황과 맞춰 (3억원 이상 양도세) 적용을 유예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며 “우선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이후 다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라는 기존 방침의 고수를 재확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에 대한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30대와 40대 젊은 주식 투자자, 소위 동학개미의 목소리가 그 근거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덕에 자본시장이 커졌는데,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한 만큼, 소위 동학개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론 수렴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정 보완하겠다”며 과세 시점 2년 유예를 약속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억원으로 부과 기준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 부과로 변경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가족 합산 방식 변경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3법’ 수정과 관련해서도, 오는 15일 경제단체들과 만나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경제3법 중 감사 선임 관련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은 일부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15일 경 당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감사 분리선임과 관련해서는 더 자세히 듣고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감사 분리 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 “대주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영진과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3%룰이 자칫 해외 투기자본에게 국내 기업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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