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위반 50% 차지…초과지원금 129억5000만원
-185만1000원 초과 지원금 받은 사례도…지원금 차이 185배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들이 ‘공짜폰’, ‘반값보상’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박지영 기자 @park.jiyeong]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난해 5개월 간 음지에서 뿌려진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규모가 1조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85만원이 넘는 초과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업계 1위 SK텔레콤이 타 통신사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뿌리면서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8월 기간 동안 전국에 뿌려진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이 총 1조6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불법보조금은 5세대(5G)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을 가리지 않고 살포됐다. 유통점별 공시지원금 위반비율은 LTE가 51.74%, 5G가 68.88%를 보였다.
초과지원금의 편차는 최대 185배에 달했다. 한 판매점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185만1000원의 초과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가장 적은 초과지원금(1만원)을 받은 경우보다 185배 높은 수치다.
이와함께 통신3사 중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을 주도했다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단통법 위반 행위 중 SK텔레콤의 위반 비중이 50%를 차지했다. 초과지원금 지급 규모도 SK텔레콤이 129억5000만원으로 3사 중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가 71억7000만원, KT가 66억7000만원을 보였다.
정 의원 측은 불법보조금 규모에 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정 의원 측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양산을 SK텔레콤이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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