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추천없으면 개정안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쓰고 있다.(위쪽 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역대 공수처 논의 과정과 역사를 설명하며 “공수처법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숙제가 됐다”며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였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이 정치권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이행되지 못하고 시행 후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26일)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사위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야당에선 우리 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든다고 공격을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일 뿐 정치 탄압을 위한 그런 기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는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듯, 국감때까지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수처 반드시 출범 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지난해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전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 법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져 사실상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차일피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자 추천권을 여야 구분 없는 국회 몫 4명으로 개정해 추천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하고 있으니 여당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천위원 추천을 위해 많은 사람과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했으나 아직 공수처는 표류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