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5시간 진료 의사 당직비 3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처우 열악
다른 공공병원 15만~50만원

청도대남병원, 제2 미주병원, 박애원 등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가 받는 당직비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 최대 13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가 약 15시간가량 홀로 당직 근무 후 받는 수당은 3만원에 불과하다. 주말· 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은 5만원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지난 2016년 이름을 변경했다. 이곳의 정신응급진료실은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신병동 집단감염 및 폐쇄(청도대남병원·제2미주병원·박애원)로 인해 타 병동의 정신질환자를 다수 이송·입원 받아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속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이며,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당직비는 50만원 수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영입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악순환은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처우 보장으로 사회 안전망 안정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질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진료 및 코로나 진료를 동반하는 점과 이들의 치료거부·자해 위험 등으로 의료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신병동의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려 대부분의 환자가 정신건강진료센터로 몰리는 만큼 인력과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