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과대상 단계하향도 검토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점이 2023년으로 2년 늦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2년 후에는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2년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여당은 부과 대상을 바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대신, 6억원의 중간 단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도 검토한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2023년부터 50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상황과 맞춰 적용을 유예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며 “우선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이후 다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라는 기존 방침의 고수를 재확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에 대한 설득에도 여당은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