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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낙태죄 “국회서 조정 가능성 있다”…폐지에 무게
“각계 의견 조율해 조정될 것”
박주민·권인숙 등 비판하기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범여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낙태죄를 여전히 죄라고 규정한 정부 입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대로 법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니 각계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담았다. 또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낙태를 허용하면서 형법상 처벌 조항을 존치하는 것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전날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 수 기준으로, 여성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절차로 가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개정안이 제출되면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낙태죄 존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도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 인권을 퇴행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청와대의 태도는 무책임함 그 자체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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