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간이지만, 성실히 조사받길”
지난 5일 정부 체포동의안 국회접수
지난 5일 정부 체포동의안 국회접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같은당 소속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DB] |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해당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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