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퇴직수당 등 과다계상 악용…기준 정비해야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변동 변화 [권인숙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가 사립 초중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 받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변동현황’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185명에 달했다. 50% 이상으로 누계하면 731명, 30% 이상 누계는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 이상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중학교도 3명, 사립고등학교도 20명뿐이다. 30% 이상 변동되는 사립초·중·고 교직원 수를 다 합해도 232명으로 전체 교직원 수 대비 0.5~0.7%밖에 되지 않는데, 사립유치원은 30% 이상 변동된 교직원 비율이 5.2%에 이르렀다.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증가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과다지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의 경우 마지막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원장이나 행정실장 등 퇴직 직전 혹은 폐원 직전에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높은 퇴직급여·수당을 수령해 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로 인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과다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변경 전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89만8557원이었으나, 변경 후 평균은 442만7931원이었다. 그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은 634.87%에 달했다. 2019년의 경우 평균 229만0851원에서 528만24원으로 뛰었고, 2020년에는 평균 281만4359원에서 603만2790원으로 증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
권 의원은 “교원 퇴직급여에 국가부담금(3.706%)이 투입되고, 퇴직수당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국가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나랏돈으로 높은 퇴직급여, 수당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봉급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세부적인 보수 산정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소득월액의 비정상적 증가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면밀히 살피고, 변동률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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