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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3법, 민주당 “정기국회 내 해결해야할 과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경제계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과 관련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1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만나 “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기본 방침을 밝혔다.

유동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3법 자체의 필요성부터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3법에 담긴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법 개정이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또 현실적 부작용 최소화 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새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 확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예로 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연내 밀어붙이기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경제3법 처리 과정에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보완 의견을 전달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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