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연금, 이대로면 2042년부터 '적자'"
2025년 연금개혁 해도 적정 연금보험료 산출조차 어려울 수도
김성주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해야”
[김성주 의원실 제공]
[김성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미뤄질 경우 급격한 제도변화 및 보험료율 상승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가 나왔다.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와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라면 2024년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42년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그후 2041년 1778억원에서 정점에 이른 후 2057년에 소진된다는 예측이다.

김성주 의원실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기준으로 2020년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면 완전적립식의 제도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었지만, 5년 뒤인 2025년에 연금개혁이 될 경우 완전부과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특히 향후 100년간 적립배율이 1배 이상, 0.5%의 추가 수익률과 100조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을 전제로 할 때 2015년 연금개혁이 되었다면 보험료율 12.02%로 설정이 가능했겠지만, 2020년 연금개혁 시에는 20.40%로 높아지고, 2025년 연금개혁이 된다면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할 보험요률 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달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남탓, 정부탓 하면서 마냥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