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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걸 "누를 끼쳐 송구…고의성 없었다는 점 소명할 것"
출마 당시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상가지분 축소 의혹
서울중앙지검 김 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15일 "당시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의원의 입장문을 보내고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과 상가 지분 축소 등 재산을 축소한 의혹을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젯밤 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보좌진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검찰 출석 때 언론 노출을 피할 방법을 궁리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10일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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