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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與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 비판
이해식 "조은희 정치적 야심때문"
한병도 "서울시가 집행 정지 신청 가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여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라는 서울시 요구를 따르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야심(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초구의회가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지방세법 111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한다"며 "서초구의 재정 상황이 우월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조 구청장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 권한대행 역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은 없는 걸 만드려고 해서 위법 소지가 크다는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한병도 의원은 "조 구청장은 서울시의 제의 요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상위기관의 제의요구는 의무사항이다. 제의 요구 불응시 서울시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헤럴드경제 DB]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를 근거를 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재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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