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성공 사례 없었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배주주의 의결권 3% 제한(3%룰)에 대한 재계의 반대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신중한 입법을 요청한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는 확률이 거의 없을 일로 막연한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가 상법 개정안 중 이른바 3%룰이 심각하게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문제삼고 있는데 외국 자본, 특히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거론하지만 성공 사례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재계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막연하게 공포감을 조성할 게 아니라 실제로 3%룰이 적용될 때 감사위원 선출이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의 의도대로 안 됐던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원회 원안 가결률은 99.4%고 내부거래 위원회 원안 가결률은 99.8%, 임원추천위 원안 가결률은 99.6%”라며 “그동안 이사, 감사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정도 막연한 확률 때문에 사람이 외부로 안 나가지는 않는다”고 3%룰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를 비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신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회의에 동석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지난번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그간 당 회의에서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어야 한다. 기술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바 있다.
당시에도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둘러싼 억지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왜곡과 과장된 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되어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도 접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