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위원 “국회가 김영국 소방관에게 응답해야 할 마지막 시간”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국민을 지키는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게 ‘공상추정법’ 을 입법화해야한다고 발혔다.
염 위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오늘 ‘더불어민주당 제20차 최고위원회의 제 모두발언입니다”이라며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장에 ‘혈관육종’ 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영국 소방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분은 지금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국 소방관은 국감장에서 자신이 얻은 병이 소방관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한 소방관이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김영국 소방관은 소방청의 ‘공상입증 지원사업’ 덕분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가 예산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올해처럼 기업 지원이 줄게 되면, 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올해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특수 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5만명 중 66%가 건강 이상자이고, 이들 가운데 7천여명은 직업성 질환 관련자라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한 가스를 마셔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유해하고 치명적인지를 곧바로 알게 됩니다”고 했다.
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수원시장). |
그는 “지난 2014년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에 대해 법원은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쉽게 찾지 못하는 희귀병의 발병 원인을 본인과 가족이 입증하라는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올해 4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 이 있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국가가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게 중증·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공상추정법’을 조속히 입법할것을 촉구합니다”고 했다.
염 위원은 “김영국 소방관에게 의사가 남았다고 했던 1년의 시한부, 이제 남은 시간은 겨우 넉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김영국 소방관에게 응답해야 할 마지막 시간입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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