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때 비해 4배 증가…“과도한 부과” 비판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거둬들인 감독분담금의 76%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금융감독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높은 인건비 충당을 위해 감독분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감독분담금 규모는 2788억원, 전체 예산 3630억원의 77%를 차지했다. 이는 금감원 출범 당시 감독분담금 548억원(전체의 41%)와 비교하면 무려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2772억원과 비교해도 2.4% 늘었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운영을 지적한 직후인 2018년~2019년에는 소폭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시장 감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각 금융회사에 할당해 걷는 돈이다.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금융기관에 사정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분담금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건비 급증이 꼽힌다.
연도별 지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 항목은 2017년 1958억원, 2018년 2023억원, 2019년 2055억원, 2020년 211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감독분담금의 76%를 인건비로 쓰는 셈이다.
분담금은 금융기관이 시장을 감독하라고 내는 돈인데 인건비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07년과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이 높은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 충당을 위해 감독분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7년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일이 추진되기도 했다.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바뀌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통제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높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2회 이상 지적을 받았다”며 “금감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