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약 300만명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16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총 4800억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정부·이동통신사의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다. 이 중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0만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달한다.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30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483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김 부의장은 추산했다.
혜택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로 김 부의장은 복잡한 절차와 홍보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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