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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12’ 쳐보면…‘아이폰12’가 반값? [IT선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애플 '아이폰12' 국내 출시가 임박하면서 모바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판매점들의 '고객몰이'가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객 유인'에 활용되는 주 채널이 대형 상가, 커뮤니티에서 SNS로 바뀌면서, SNS를 매개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장, 불법 광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SNS가 불법 보조금 살포의 새로운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일단 연락해" …반 값 미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해시태그(#) '아이폰12',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 등을 검색하면 '아이폰12 반 값', '아이폰12 75% 할인'등의 문구를 내건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주로 카카오톡이나 판매자 개인 번호로 연락을 유도하는 식이다. 개별 연락을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 등을 내걸고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패턴으로 이어진다.

과거 대형 휴대폰 상가나 커뮤니티에서 횡횡하던 불법 보조금 '미끼'는 최근 그 무대가 SNS로 옮겨지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오프라인에 비해 불법 행위 추적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살포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당시에도, SNS를 통한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나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있는 아이폰12 판매 광고 [출처: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정 효과 '글쎄'…판매점 자격요건 강화될까

통신3사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정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미미한 상태다.

통신3사가 구성한 협의체는 지난 8~9월 SNS 커뮤니티, 오픈마켓, 카카오·밴드 등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1194건의 판매글을 모니터링했다. 이 가운데 38%(4247건)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했으나 실제 시정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 중 33%(1417건)에 그쳤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예 판매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에는 '사전승낙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사 직영대리점과 달리 현재 판매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일정 기준에 따라 서류, 현장 점검 등의 심사를 받는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을 손질하기 위한 취지로 안다"며 "업계 이해관계자들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 사전등록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단통법 개선안에 최종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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