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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발의…공수처·주식양도세·부동산도 ‘맞불 법안전쟁’
공수처, 기소권 삭제·수사대상 축소한 ‘독자 법안’
‘대주주 기준 3억’에 맞선 ‘10억 유지’ 법안 내놔
‘실거주시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부동산법도
거여 밀어붙이면 속수무책…‘협상카드용’ 지적
전문가들 “與법안 문제점 부각·국민 지지 얻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이원율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맞불’ 법안전쟁에 들어갔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정부·여당 추진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반대 법안 발의도 속속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았다.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검팀 규모는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인 ‘매머드급’ 구성을 제안했다. 파견검사·공무원을 각각 30·60명 이내로 하고 대통령이 특검보를 4명, 특검이 수사관을 60명 이내로 각각 임명하자는 것이다. 특검 유지 기간은 특검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이후 수사기간 70일 이내로 설정했다.

지난 21일에는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는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국민의힘 독자 법안이다.

또, 지난 20일에는 국민의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페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기획재정부 방안에 대한 반대 법안이다.

논란이 거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응 법안을 내놨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실거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연합]

다만, 한계는 뚜렷하다. 압도적 174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속수무책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7월 부동산 입법 강행 당시 야당의 병합심사 요청을 무시하고 임대차3법 등을 통과시켰다. 통상 유사 법안은 소위원회 등에서 병합심사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맞불 법안들은 실질적인 통과보다는 ‘협상카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독자 법안을 내더라도 단독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민주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협상 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가져가는 용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현 의석수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낸다 하더라도 올림픽처럼 ‘참가에 의의를 두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왜 개정안을 냈고,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에게 신경 써서 알리고 공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본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저런식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공수처를 안하겠다는 프레임을 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총선 공약 1호가 공수처 폐지였으나 완패 당했다. 현실을 인정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문제점을 공론화 시켜서 국민 지지를 받으며 가야한다”고 했다.

yuni@·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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