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정윤희 기자]독감백신 접종 사망 사태와 관련 백신 원료인 유정란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부터), 김강림 보건복지부1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자랄 수 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제조사 제품이 아닌, 유정란과 세포배양 방식으로 만든 모든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정란 오염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제조 공정에서도 무균 여과와 정제 과정을 거치고, 이후 다른 제품과 달리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는다”며 “무균 검사와 엔도톡신(균체 내 독소 시험) 검사를 무작위 채취 방식으로 진행해 이중삼중으로 무균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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