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입법에 나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 |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법과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등이다.
이 중 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최종 처리가 유보된 바 있다.
앞서 지난 주말 광주를 방문했던 이낙연 대표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5·18과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제안했고,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며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두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 짓겠다”며 “5·18이 진상 규명 또는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 처벌법과 표현의 자유 상충에 대해서 이 대표는 “(문제가 없도록)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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