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향해 “검찰의 볼썽사나운 행태 동의 못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정 의원은 2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다”고 밝혔다며 허영 대변인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대변인은 정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체포동의안) 제출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이를 두고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언급했고, 박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면책특권이나 개인사 뒤에 숨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원내지도부 당직자들에게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검찰 볼썽사나운 행태에 더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 의견서에서 “지난 15일 이미 체포동의안 유효기간이 지났다”면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권력남용에 항의하고,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떠나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 대한민국 동료의원 300명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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