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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청문회 답변서도 ‘복붙’…노정희, 선관위원 자격없다”
“9월 조성대 후보자 청문회 답변서 표절”
“선거운동 정의 등 기본적 소신마저 카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로 내정된 노정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가 표절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노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청문위원들이 질의한 정책질의 중 60여개가 지난 9월22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조성대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베끼거나 100% 복사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위성정당 출연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도 조 후보자의 답변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소신을 묻는 질문마저도 앞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후보자(조성대)의 서면답변서를 표절해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현 정권과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신마저 배꼈다는 것은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절차를 무력화 시킨 이번 표절사건에 대해 관련법(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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