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은 민주당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 사유로 발생"
"文이 만든 규정…'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
"文이 만든 규정…'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내년 재보궐 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비겁하다"고 저격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라며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말한 걸 두고 "해괴한 말"이라며 "민주당은 그 권리행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천하지 않을 ‘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다.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다. 대통령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에 사활을 거는 동안, 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며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