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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우리 집만 속터지게 느려 ㅠㅠ” 넷플릭스 속도로 통신사 길들이기? [IT선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고객 A씨는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느낀다. 화면 로딩 시간이 긴데다, 이용자가 많은 인기 콘텐츠라도 이용할 때면 버벅거리는 현상이 계속됐다.

국내 일부 넷플릭스의 이용자들의 ‘속도’ 문제가 고질적인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속도’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먹통’ 장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망이용료를 내라”며 넷플릭스와 맞서고 있는 통신사의 속도가 유독 낮다.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 유료 가입자는 330만명(9월말 기준)에 달한다. 1년 새 약 2배나 늘었다. 넷플릭스 성장을 한국이 견인하고 있지만 서비스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발표하는 속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넥플릭스 이용속도도 전세계 최하위권이다.

▶“속도로 통신사 길들이기?”… 속도 꼴등 SKB, 4년 전엔 1등?

올 2월 기준, 국내 통신사의 ‘넷플릭스 ISP 속도 지수’는 LG유플러스가 3.94Mb㎰로 가장 빠르다. 뒤를 이어 딜라이브(3.59Mb㎰), KT(3.49Mb㎰)다. SK브로드밴드가 2.25Mb㎰로 가장 느리다.

아이러니하게도 4년 전 넷플릭스가 발표한 ‘넷플릭스 ISP 속도 지수’ 결과는 정반대다. 첫 한국 지표를 발표한 2016년 5월 기준, 국내 통신사 중 넷플릭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SK브로드밴드(3.03Mb㎰)다. LG유플러스 2.76Mb㎰, KT 2.55Mb㎰, 딜라이브 1.68Mb㎰ 순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ISP 지수에 대해 “황금 시간대 ISP별 평균 비트레이트(시간당 송출하는 비트 수)를 초당 메가비트(Mb㎰) 단위로 계산한 것”이라며 “통신사의 최대 용량 또는 최대 처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자체 평가하는 ISP 속도 지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동시간대 접속자 수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고려돼야 하지만 넷플릭스가 밝힌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측정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통신사들과의 망이용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속도 지수를 악용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칫 이용자에게 특정 통신사는 넷플릭스 구현 속도가 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통신사가 넷플릭스 서버(캐시서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서버를 설치해주는 대신 망 이용료는 내지 않는 식의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캐시서버는 심야 시간대 해외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불러와 저장해 놓는, 일종의 넷플릭스 자체 데이터 창고다. 국내의 경우 넷플릭스 서버를 설치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가 속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망이용료 문제로 넷플릭스와 법적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는 최하위다.

넷플릭스의 접속 ‘장애’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객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지난 5~6월 보름 사이에만 두 차례의 장애를 일으켰다. 장애 발생 시간만 총 4시간 27분에 달하지만 단 한차례도 관련 안내문이나 사과 공지를 내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넥플릭스 접속 장애와 관련 “네트워크 문제가 아닌, 넷플릭스 자체 서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SKB “넷플릭스, 미국·프랑스에는 망이용료 낸다”

한편 ‘망무임승차’와 관련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적 다툼도 본격화됐다. 넷플릭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과 달리 소송까지 하면서 무료로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첫 공판에 이어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20분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이용료 협상에 난항을 겪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방통위가 중재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넷플릭스가 망이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기업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은 상태다.

첫 공판에서 SK브로드밴드 측은 “콘텐츠 사업자(CP)도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망을 이용한다면 대가를 내야 한다”며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국내망 ‘무임승차’ 중인 넷플릭스가 다른 국가에서는 망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P의 인터넷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명시적으로 인정됐다”며 “국내외 CP들이 망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오랑쥬 등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가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부당 이득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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