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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당,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에…책임지고 사의 표명”
“2개월간 갑론을박 있는 상황에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느껴”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강해진 상황에 이같이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시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당·정 갈등’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자 “2개월간 계속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즉시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대주주 현행 요건이 10억이지만,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 내년 3월에 3억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재차 ‘대주주 요건 3억원 유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아실 수 있는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앞서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대치해 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대주주 요건의 경우는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 동향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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