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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납득 안가는” 김경수 판결

[헤럴드경제=이현정·이원율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 여야 모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죄로 뒤집힌 부분에 대해 납득가지 않는 부분으로 말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6일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판결 직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1년10개월 넘게 정권 눈치를 본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 범죄며,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어서 오늘의 (업무방해혐의)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선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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