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경제3법과 관련 ‘친기업 3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우려하는 일부 조항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수정이 이뤄지는 ‘상임위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조율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
윤 위원장은 9일 인터뷰에서 ‘경제3법’과 관련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들이고, 21대에서 다시 제출하면서 경제단체 의견도 수렴한 상태”라며 “정무위 등에서 법안 심의로 들어가 공청회도 열고 해서 조정의 여지를 찾는 등 이제 상임위의 시간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했어도 여러 원칙을 만들어놔 기업에 대한 고발이 남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감사위원 선출 지분 3% 제한 등의 문제도 전체 숲의 모양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나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해가면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3법에 대한 반발과 관련 윤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하지만, 기업 옥죄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며 “불법 행위를 하는 총수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 법 자체는 친기업 3법이고, 기초질서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를 안하면 그만”이라며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해도 풀고 조정하는 상임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강조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 혁신과 가맹점 및 하도급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기존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신규 진출 등에 있어 기준을 잡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 한도를 늘린 하도급법 개정안과 가맹점주 사업법 등도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법도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악용이나 금산분리 부작용 등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나온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하는 장점도 있다”며 “분리가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처방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금융 감독기구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 수준”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해 조사받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조직체계까지 동반된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짧은 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하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문제가 됐다”며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현재 회계기준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당국과 시장의 적절한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김영란 법과 관련 “이번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물가나 경제사정이 변하는 것을 감안해 권익위원회에서 적절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불미스런 오해 소지까지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도 “다면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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