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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룰’ 대주주 ‘개별 적용’ 가닥…다중대표소송 자격 기준도 보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개별 3%인정 가닥
다중대표소송제·전속고발권 폐지 수정 관측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한걸음 물러났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위 ‘3%룰’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방식으로 적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도 재계 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재계의 반발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제TF 소속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경제 3법 절충안을 완성해가고 있는 단계”라며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의 의견까지 반영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공정경제 3법 TF는 비공개회의에서 3%룰을 최대주주 합산 3%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개별 3%로 인정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확인됐다. 이미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상임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의결권 제한 한도를 5%나 7%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에서는 반대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러 보안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드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정부안은 유지하되 모회사의 주주 자격(정부안 상장회사 지분 0.01% 이상)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정부안 50% 이상) 기준을 소폭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역시 기존 정부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고발 남발과 기업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러한 민주당 내 기류 변화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부담이 크게 간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은 “무작정 정부의 경제3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개별 3%로 방향에 대해 여전히 생색내기뿐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안대로 ‘개별 3%’로 개정되더라도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현행 대비 4.6배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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