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수처장 압축 회의 결실 맺을까…與,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사하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2차 회의에는 추천위원장인 조제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김종철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일까지 추천된 후보자 11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손기호 변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왜 추천하셨는지 사유를 들었다.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니까 도덕성을 검증했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 상호 교차 질문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오전 중에는 추천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어서 좀 더 깊이있게 (후보에 대해) 보려면 오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을 하느냐'는 기자 질문엔 "그렇다"며 "(오늘 안에 윤곽이 나오도록) 다들 마음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도 "심도 있게 토론했고, (서로) 대척하지 않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오후에는) 후보군을 압축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어느 쪽이든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될 뿐 아니라 회의가 파행될거란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 두 명의 후보를 선정해 이달 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정작업이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교섭단체가 추천을 지연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열리는 추천위에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 없이 '정략적인 시간 끌기'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에 법사위 소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추천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진지한 심사를 진행한다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미 주초에 추천된 후보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 원칙에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h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